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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시급 정리

by 세모통통이 2023. 7. 20.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을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이 되며, 이는 2.5%의 인상률로 최저임금 제도가 생긴 1988년 이후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보이며 제일 적게 인상되었던 시기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도로 1.5%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최종안인 1만 원과 사용자위원 최종안인 9,860원을 두고 표결한 결과 사용자 안 9,860원 17표, 근로자 안 1만 원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보통 표결 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동계 근로자 위원이 농성을 벌이다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어 되어 1명이 부족한 상태로 표결했지만 결과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올해의 최저임금 9,620원에서 2.5% (240원) 오른 9,860원을 두고 각각의 입장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물가 상승 전망을 기준으로 잡고 최저 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올해의 물가 상승률 전망 3% 중반에 미치지 않는 인상률이라 근로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의 상승 흐름이 조금은 완화되고는 있지만 라면 등의 가공식품이나 전기, 가스, 수도요금 같은 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의 물가는 아직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임금이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할 텐데 임금 인상이 제한되면서 자산이나 이자 소득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만회하는 중간 이상 계층과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5%의 적은 인상률이지만 달갑지 않은 입장도 분명 존재합니다. 인건비 인상이 부담으로 확연하게 느끼는 소상공인 분들의 입장이 있으며, 금리가 올라 대출이자도 만만치 않고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운영에 필요한 품목도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견뎌냈지만 물가 상승률로 인해 수익은 여전히 빠듯한데다 인건비가 인상되면 수익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최소 동결을 바라고 있었지만 1만 원이 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며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능직과 초보는 다른데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거나,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지역이나 업종도 분명 존재하는데 그러한 차등화가 없이 통일 적용된 것을 아쉬워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최종적인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초에 확정됩니다. 각자의 입장이 다르지만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절충해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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